ATHENAi

2027년 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신설로 ISMS-P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근거 법률은 확정된 반면 대상 기준과 취득 기한은 아직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인증 제도 · 2026.07.29 · 약 8분 · 시큐리스트(주)

먼저 — 확정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ISMS-P 의무화를 다루는 자료가 늘고 있으나, 확정된 법률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이 섞여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판단에서는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층위내용확정도
근거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신설확정
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대상 기준4개 유형(안)입법예고
미확정
취득 기한2028년까지(안)입법예고
미확정
시행 시점2027년 7월개인정보위 발표
제재3천만 원 이하 과태료보도 기반
인증체계 3단계 재편강화·표준·간편추진 중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대상 기준은 모두 입법예고안이며,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 — 법률 제32조의2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1일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 중 인증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의2 제1항(신설)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같은 개정에서 다음 사항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제31조 (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확정되지 않은 것 —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 ISMS-P 의무 대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유형대상(안)
1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이동통신사업자
3본인확인기관
4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면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고,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입법예고안에는 의무 대상의 인증 취득 기한을 2028년까지로 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유형의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특히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기준은 보도에 따라 표기가 엇갈립니다. 본 문서에서는 출처가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사 해당 여부는 시행령 확정본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6.2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6.7.13 마감)

ISMS 의무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두 의무는 근거 법률·소관 부처·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ISMS 인증 의무ISMS-P 인증 의무
근거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ISP·IDC·알뜰폰, 매출·이용자 규모 기준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동통신사업자·본인확인기관·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안)
취득 인증ISMS 또는 ISMS-P 중 선택ISMS-P
기한의무대상 된 다음 해 8월 31일2028년까지(안)
제재3천만 원 이하 과태료3천만 원 이하 과태료(보도)
현재시행 중법률 확정 · 시행령 미확정
한쪽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어서 ISMS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라면 ISMS-P 의무 대상(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추진 중인 인증체계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면·스냅샷 중심의 심사에서 실제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편안은 추진 단계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2026.4.10 발표)

지금 확인할 것

대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1. 두 축의 해당 여부를 각각 점검 — ISMS 축은 이미 확정된 기준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2. CPO 지정 체계 정비 — 2026년 9월 11일 시행이며 이사회 의결·신고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확정과 무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정리 —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을 산정 근거와 함께 문서화해 두면, 시행령 확정 시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운영 증적 체계 점검 — 개편 방향이 문서 보유에서 운영 실효성 검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점검 이력·승인 기록이 일관되게 축적되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확정 시점을 주시하십시오. 법률 시행일이 2026년 9월 11일이므로 시행령도 그에 맞추어 정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본이 공포되면 대상 기준과 기한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본 문서는 확정 시 갱신하겠습니다.

두 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ISMS 의무(정보통신망법)와 ISMS-P 의무(개인정보보호법)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하기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