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의무대상 자가진단
ISMS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와 ISMS-P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두 축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르며, 한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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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조직의 사업 형태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상단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문항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입니까?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해당합니다.
문항 2
전년도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입니까?
문항 4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입니까?
전사 매출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기준입니다. 법인은 전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문항 5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입니까?
문항 6 · ISMS-P 축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ISMS-P 인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6월 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이며 확정 전입니다.
ISMS 인증 의무 (정보통신망법) — 판단 근거
ISMS-P 인증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인증 취득 기한
참고
- 의무대상자는 ISMS 인증과 ISMS-P 인증 중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의신청자).
- 의무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 시행령 제49조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중에서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구분 | 기준 |
|---|---|
| 1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아래 둘 중 하나 (영 제49조제1항) 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 — 2025.11.4 신설 |
| 2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
| 3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4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 |
| 5 |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 |
인증 의무대상자는 국내 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인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알뜰폰(MVNO) 사업자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 2025.11.4 신설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837호)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포·시행 | 2025년 11월 4일 (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기존 사업자 | 적용됨 (부칙 제2조 적용례 — 시행 당시 이미 재판매 중인 사업자 포함) |
| 경과조치 | 없음 — 별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간편인증 | 적용 불가 — 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 대상에서 제외 |
취득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
고시 제19조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구분 | 내용 |
|---|---|
| 취득 기한 | 의무대상에 최초로 해당된 해의 다음 해 8월 31일까지 |
| 기한의 의미 | 인증서 발급 기준입니다. 심사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
| 미이행 시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와 별개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 의무 미이행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 기준의 상세한 해설은 ISMS 인증 의무대상 판단 기준에서, 중소기업 대상 완화 제도는 ISMS·ISMS-P 간편인증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