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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SMS·ISMS-P 인증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사항은 조문 번호를 함께 표기했으며, 자사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그 취지를 구분하여 기술했습니다.

인증 제도

ISMS · ISMS-P · ISO 27001의 구분

ISMS와 ISMS-P는 무엇이 다릅니까?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인증기준 80개로 구성됩니다.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추가된 통합 인증으로 인증기준 101개입니다.

보호 대상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흐름을 갖는 경우 ISMS-P가 적합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흐름도·흐름표가 필수 산출물이 됩니다.

인증 의무대상자는 ISMS와 ISMS-P 중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P 인증 안내

ISO 27001과 ISMS 중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두 인증은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ISMS·ISMS-PISO 27001
성격국내 법정 인증국제 표준 인증
근거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ISO/IEC 국제표준
주된 목적국내 법적 의무 이행국제 거래·해외 고객 대응
기준 수80개 / 101개93개 통제항목 (2022년판)

국내 의무대상에 해당한다면 ISO 27001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ISMS 또는 ISMS-P 취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은 의무대상자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 생략 범위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
ATHENAi는 하나의 증적이 ISMS·ISMS-P·ISO 27001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자동으로 연결하므로, 복수 인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중복 작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 제도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이 신설되면서 완화된 인증기준과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 23일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근거대상
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영 제49조의2제1항제1호중기업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자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기업 중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나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ISMS·ISMS-P·CSAP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아래에 해당하면 소기업이라도 간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 제49조의2제2항)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알뜰폰 포함)
  • 매출·세입 1,500억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학교,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자
  • 가상자산사업자
  • 금융회사

인증기준의 수는 적용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매출 규모, 중소기업·중기업 구분, 정보통신설비 보유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의무대상 판단

우리 조직이 인증 의무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중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심사기관은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5항·제8항

우리 회사가 ISMS 인증 의무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증 의무대상자가 됩니다.

구분기준
1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 제49조제1항)
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 — 2025.11.4 신설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3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금융회사 제외)
5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금융회사 제외)

의무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함에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4번·5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단서로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출과 이용자 수만 보고 판단하면 오분류가 발생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별도의 정보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3번 기준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일부 요약 자료에서 “종합병원”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두 개념의 범위가 다르므로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항

의무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의무대상에 최초로 해당된 해의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2027년 8월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인증서 발급 기준입니다. 심사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인증기관의 심사 일정과 결함 조치 기간을 역산하여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증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 의무 미이행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

알뜰폰(MVNO) 사업자도 의무대상입니까?

예.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837호)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대상이 됩니다.

구분내용
공포·시행2025년 11월 4일 (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존 사업자적용됨 (부칙 제2조 적용례)
경과조치없음 — 유예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간편인증적용 불가 (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
2025년 중 의무대상이 되었으므로 취득 기한의 일반 원칙(다음 해 8월 31일)을 적용하면 2026년 8월 31일이 됩니다. 심사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통상 7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부칙(대통령령 제35837호, 2025.11.4) 제1조·제2조

가상자산사업자도 ISMS 인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대상"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수리 요건입니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필수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간편인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1호·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제3호

해외 사업자도 의무대상이 됩니까?

정보통신망법은 인증 의무대상자를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인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ISP·IDC)이 아닌 규모 기준(매출액·이용자 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기간과 비용

준비 기간과 심사 기간은 별개입니다

인증 취득까지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증 취득까지의 기간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구간내용기간
① 준비 구간현황 분석, 위험평가, 정책·지침 수립, 증적 확보, 최소 운영 기간 확보도구와 방식에 따라 변동
② 행정 구간심사 신청, 인증기관 일정 배정, 심사 수행, 결함 조치,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서 발급통상 7개월 이상
②는 단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컨설팅을 받든 인증기관의 심사 절차와 일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화로 줄일 수 있는 것은 ① 구간뿐입니다. 이 구분을 전제하지 않은 기간 안내는 실제 일정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THENAi를 이용한 준비 구간은 최단 4주를 기준으로 하며, 조직 규모·인증 범위·기존 문서화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구간은 인증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르며, 신청 시점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준비 비용 — 컨설팅 또는 솔루션 이용료. ATHENAi는 Standard 월 900,000원 / Premium 월 1,800,000원이며, VAT 별도·12개월 약정 기준으로 월 단위 청구됩니다.
  • 인증심사 수수료 —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별도 비용입니다. 솔루션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증 유형과 심사 범위·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밖에 취약점 조치를 위한 설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전담 인력이 없는데 준비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은 문서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확인하는 심사이므로,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남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ATHENAi는 문서 작성과 증적 정리를 자동화하여 담당자의 업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전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경우 Premium 플랜에서 1:1 매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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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범위와 한계

기존 컨설팅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존 컨설팅은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고 종료 시점에 산출물이 인도됩니다. ATHENAi는 인증 준비 과정 자체를 플랫폼에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 현황 분석 결과가 위험평가에 자동 반영되고, 위험평가 결과가 정보보호 계획서에 자동 반영되어 동일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준비 이력이 조직에 남아, 담당자 교체나 사후심사·갱신심사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법령이나 KISA 가이드가 개정되면 관련 통제항목과 증적의 연결이 갱신됩니다

ATHENAi가 생성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까?

제출 전 내용 확인은 이용 기업의 책임입니다.

ATHENAi는 조직의 실제 자산 정보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문서 초안을 생성하지만, 생성된 문서가 조직의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는 담당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는 문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검토 없이 제출된 문서는 오히려 결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THENAi는 인증 취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 취득 여부는 인증기관의 독립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한계가 아니라 인증 제도의 구조입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이용 기업이 입력·생성한 자산 정보, 문서, 증적 자료 등 일체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 기업에 귀속합니다. 시큐리스트(주)는 서비스 제공·유지보수·오류 대응 및 이용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접근합니다.

이용 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세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심사 준비 외에 어떤 업무를 지원합니까?

  • 기술적 취약점 진단 — Unix·Linux·AIX, Windows Server, DB, 사용자 단말, Web/WAS 대상 자동 스캔
  • 웹·앱 모의해킹 — 시나리오 기반 침투 테스트 및 조치 결과의 증적 연동
  • 개인정보 흐름도·흐름표 —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처리 흐름 문서화 (ISMS-P 필수 산출물)
  • 침해사고 모의훈련 — 피싱·악성메일 대응 절차 점검 및 훈련 결과의 증적화
  • 정보보호 공시 — 공시 항목 정리 및 제출 자료 작성 지원

ATHENAi를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ATHENAi는 시큐리스트(주)(SECURIST Inc.)가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682-87-03912입니다.

시큐리스트(주)는 정보보호 컨설팅 1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누적 250개사 이상, 550건 이상의 인증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보안 감사 수행 시 ISMS-P 인증심사원이 직접 참여합니다.

계약과 구독

이용 시작과 계약 조건

먼저 사용해 볼 수 있습니까?

상담 신청 후 협의를 거쳐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 초회 무료 제공 기간 동안 ATHENAi의 전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기간 종료 후 선택하신 플랜으로 월간 구독이 전환됩니다.

무료 제공 기간의 범위와 조건은 개별 계약 시 정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며, 12개월 약정기간은 무료 기간이 아니라 유료 구독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1. 상담 신청서 제출
  2. 신청일로부터 1~2일 내 담당자 연락 및 미팅 일정 협의
  3. 온라인 또는 방문 미팅 — 인증 범위, 현재 준비 수준, 목표 일정 확인
  4. 플랜 선택 및 전자계약 체결
  5. 이용 시작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용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계약의 약정기간은 12개월이며, 이용요금은 약정기간 동안 월 단위로 청구됩니다.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개월 단위 자동 연장되고, 연장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해지하시는 경우, 잔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50%가 위약금으로 구독 종료 시점에 청구됩니다.

구분내용
산정 예시Standard 12개월 약정 중 5개월 이용 후 해지
잔여 7개월 × 900,000원 × 50% = 3,150,000원 (VAT 별도)
환불이미 납부한 당월 이용요금 중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데이터 반출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연속 7일 이상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을 거부한 경우, 이용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세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없는 질문

개별 조직의 인증 범위나 의무대상 해당 여부는 매출 구조, 서비스 형태,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athenai@securist.co.kr · 1661-1535 ·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