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HENAi
정보보호 감사 서비스

정보보호 감사

ISMS-P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행하는 독립적인 감사입니다.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내부감사를 대행하고,
발견 사항과 조치 이력을 ATHENAi 플랫폼에서 심사 증적으로 남깁니다.

인증심사원의 시각으로
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정보보호 감사

ISMS-P 인증심사원이 점검 대상 업무와 분리된 위치에서 관리체계를 점검합니다.

정책과 지침이 문서로만 남아 있지 않은지, 정해진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기록으로 남는지를 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고,
발견 사항과 조치 결과를 심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증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 대상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인증을 운영 중이면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조직이 대상입니다.

  1. 정보보호 인증 심사를 준비 중인 기업

    심사 전에 미흡한 부분을 미리 찾아 조치할 수 있고,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있는 감사인의 참여를 원하는 기업

    ISMS-P 인증심사원이 직접 감사를 수행합니다. 다수 기업의 심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3. 관리체계의 유지·관리 적절성을 평가하고 싶은 기업

    인증 취득 이후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았는지, 사후심사·갱신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4. 감사를 수행할 내부 인력이 부족한 기업

    담당자가 겸직이거나 조직 규모가 작아 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인력 투입으로 독립성 요건을 해소합니다.

근거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정보보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아니라, 인증기준이 주기와 수행 요건까지 정해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아래가 직접 근거입니다.

ISMS-P · ISMS 인증기준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과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4.3 관리체계 개선
점검에서 식별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경영진이 개선 결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ISO/IEC 27001:2022
9.2 내부심사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조직의 요구사항과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며 효과적으로 운영·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2.2 심사 프로그램
심사 주기·방법·책임·범위·기준을 정하고, 심사원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A.5.35 정보보호의 독립적 검토
계획된 주기 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접근방법과 이행 상태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 주기는 연 1회 이상입니다. 인증을 취득한 뒤에도 매년 반복해야 하며, 사후심사에서 점검 수행 기록과 경영진 보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프로세스

감사 절차

범위 합의부터 조치 확인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담당자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합니다.

  1. 감사 신청

    감사 범위와 대상 조직·시스템을 확인하고 희망 일정을 협의합니다.

  2. 감사 계획

    인증기준·법적 요구사항 등 적용 기준을 분석해 감사 항목을 확정하고 세부 일정과 필요 자료를 안내합니다.

  3. 감사 실시

    자료 수집, 문서 검토와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를 거쳐 발견 사항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4. 감사 보고

    발견 사항·위험도·개선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보고합니다.

차별점

감사 결과가 증적으로 남습니다

감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보고서가 제출된 뒤 조치가 흐지부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감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큐리스트의 감사는 ATHENAi 플랫폼과 연결됩니다. 발견 사항이 인증기준 항목별로 등록되고, 조치 담당과 기한이 관리되며, 감사·조치 이력이 심사에서 요구하는 증적 형태로 축적됩니다.

01독립성 확보

점검 대상 업무와 분리된 외부 인증심사원이 수행해 인증기준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02조치까지 추적

발견 사항마다 담당·기한·상태가 관리되어 보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03증적 자동 축적

감사 계획·수행·보고·조치 이력이 심사 대응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감사 범위

무엇을 봅니까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조직 상황에 따라 중점 영역을 조정합니다.

관리체계 운영 점검

정책·지침이 현행 조직과 맞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기록이 남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책·지침 정합성운영 기록 확인

보호대책 이행 점검

접근권한·자산·외부자 관리 등 보호대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권한·자산 관리현장 실사

증적 적정성 점검

심사에서 요구되는 증적이 충분한 수준으로 수집·보관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합니다.

증적 충분성보완 방향 제시
FAQ

자주 묻는 질문

내부감사를 외부에 맡겨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ISMS-P 인증기준 1.4.2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 인력이 수행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직 규모가 작아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성과 객관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감사 결과와 조치 이력이 심사 증적으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정보보호 감사와 모의해킹은 무엇이 다릅니까?

정보보호 감사는 정책·지침·운영 기록을 대상으로 “관리체계가 정해진 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관리적 점검이고, 모의해킹은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로 침투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기술적 검증입니다. 감사는 문서와 운영 증적을, 모의해킹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봅니다. 인증 심사는 두 영역을 모두 확인하므로 함께 수행하면 준비 범위를 빠짐없이 덮을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인증 범위와 대상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착수 전 범위 협의에서 일정을 확정합니다. 감사 자체는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로 진행되며,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하고 인터뷰 일정을 조율합니다. 발견 사항은 감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되는 대로 공유해 조치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보호 감사 상담

인증 범위와 조직 규모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감사 범위와 일정을 제안드립니다.
비용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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