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ISMS 인증 의무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제1호는 의무대상의 하나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그 범위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합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2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2호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며, 알뜰폰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11.4 개정)적용 범위 —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제49조제2항의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과 달리, 제1항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면 매출이 얼마든, 가입자가 몇 명이든 의무대상입니다.
부칙 —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부칙 제1조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년 11월 4일 시행 |
| 부칙 제2조 (적용례) |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이 곧 시행일이며, 별도의 시행 유예가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영업 중이던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취득 기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은 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2025년 중에 의무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하면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 됩니다.
간편인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제1호는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편인증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제1호에 편입되었으므로, 소기업이더라도 간편인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당시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매출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는 간편인증”이라는 방향은 최종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제1호인증 범위 설정
알뜰폰 서비스의 인증 범위는 통상 다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제 범위는 인증기관과의 협의로 확정됩니다.
- 가입 신청 및 개통 처리 시스템 (비대면 개통 절차 포함)
- 본인확인 연동 구간
- 가입자 정보 관리 시스템
- 요금 청구·수납 시스템
- 고객센터 및 상담 이력 관리
- 기간통신사업자 시스템과의 연동 구간
미이행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