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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001 인증 — 통제항목 93개, ISMS와의 차이

ISO/IEC 27001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입니다. 국내 법정 인증인 ISMS·ISMS-P와 무엇이 다른지, 2022 개정판의 통제항목 93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두 인증을 함께 준비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인증 제도 · 2026.08.18 · 약 6분 · 시큐리스트(주)

ISO 27001 인증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국제 표준입니다. 조직이 정보 자산의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경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인가된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증명합니다.

현행 버전은 ISO/IEC 27001:2022입니다. 2013판에서 114개였던 부속서 A(Annex A) 통제항목이 93개로 재편되었고, 위협 인텔리전스·클라우드 보안·데이터 유출 방지 등 11개 통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2013판 인증의 전환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로 이미 종료되어, 현재 유효한 인증은 모두 2022판 기준입니다.

통제항목 93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표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요구사항(4~10장)은 조직 상황 분석,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영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정의하고, 부속서 A는 위험 처리에 적용할 통제항목 93개를 4개 영역으로 제시합니다.

부속서 A 영역개수다루는 내용
A.5 조직 통제37정책, 역할과 책임, 공급망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사고 관리 등 조직 차원의 통제
A.6 인적 통제8채용 전 검증, 보안 인식 교육, 징계 절차, 원격 근무 등 사람에 관한 통제
A.7 물리적 통제14보호구역, 출입 통제, 장비 보호, 물리적 감시 등 시설·장비에 관한 통제
A.8 기술적 통제34접근권한, 암호화, 개발 보안, 백업, 로깅·모니터링, 웹 필터링 등 기술 통제

93개를 전부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적용성 보고서(SoA, Statement of Applicability)에 명시합니다. 심사는 이 문서를 축으로 진행되므로, SoA의 논리적 완결성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인증 절차 — 2단계 심사와 3년 주기

  1.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위험 평가, SoA 작성, 통제 구현, 내부심사와 경영검토까지 운영 실적을 만듭니다.
  2. 인증기관 선정·계약 — 인정기구(한국 KAB, 영국 UKAS 등)의 인가를 받은 인증기관을 선택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의 인증서는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계약 전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1단계 심사 — 문서 심사. 경영시스템 문서와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4. 2단계 심사 — 현장 심사. 통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부적합 시정조치 및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6. 사후심사(연 1회)·갱신심사(3년 주기) — 국내 ISMS와 같은 유지 구조입니다.

ISMS·ISMS-P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ISMS·ISMS-P (국내)ISO 27001 (국제)
성격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법정 인증국제 표준에 근거한 민간 인증
강제성의무대상 존재 (매출·이용자 기준)자발적 — 다만 글로벌 고객사의 보안 실사 요건으로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통제항목80개(ISMS) / 101개(ISMS-P)93개 (위험 기반 선택 적용, SoA로 근거 관리)
심사 주체KISA·금융보안원과 지정 심사기관인정기구 인가를 받은 인증기관
통용 범위국내 법령상 효력국제적으로 통용

중요한 것은 ISO 27001이 국내 법정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대상이라면 ISO 27001을 보유하고 있어도 ISMS 또는 ISMS-P를 취득해야 합니다. 의무 여부 판단은 ISMS 인증 의무대상 판단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두 인증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ISO 27001 등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보유 기관은 ISMS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 범위는 고시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

어떤 인증을 선택해야 하는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기준으로 5개 이하의 문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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